[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서대문구에서는자금난을 겪고 있는 구민의 소득증대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13년도 상반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을 시작한다.
신청 기간은 3월4일~3월15일까지며, 자치행정과(5층)에서 접수받는다. 서대문구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로서 사업자금, 학자금, 재난복구비를 지원받고자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연이율 3%로, 2년 거치 후 2년간 연4회 균등 분할 상환이며, 기존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창업자는 임대차계약 등사업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학자금 지원일 경우에는,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고지서 등이 필요하다.
지원자 선정은 구청의 신청자 적격심사를 거친 후 구금고(우리은행 서대문구청지점)의 상환능력 심사를 통과하여야하며, 은행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대출지원이 제한될 수도 있다.
융자금은 목적 외 일상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사채 및 융자금 상환을 목적으로 하거나 오락, 투기 등 사행심을 유발하는 사업,노점상 등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업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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