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59 (금)
[인터뷰] "간호조무사들의 대모"…이공순 원장
상태바
[인터뷰] "간호조무사들의 대모"…이공순 원장
  • 최치선 기자
  • 승인 2013.02.17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령화 사회 국민 모두 간호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간호조무사 일정기간 근무 후 간호사 승급제도 필요

지난 1967년 설립된 한국간호학원(원장 이공순)은 한국의 대표적인 간호학원이다. 대한민국 최초로 (구)해외개발공사가 간호교육을 실시해 오던 것을 민간인 차원에서 이어받아 세워졌다.

한국간호학원은 60~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독일로 파송했던 1만 명의 간호인력 중 5천 명의 간호조무사를 배출했다. 당시 광부들과 함께 간호사들의 해외 파송으로 차관을 들여와 나라경제의 초석을 다졌다.

그때부터 간호사들과 함께 나이팅게일 선언을 하며 아픈 이들을 위해 헌신을 다짐했던 국내 간호조무사들은 현재 약 50만 명에 이른다. 그중 약 5만 여명이 한국간호학원 출신이다.

1977년부터 현재까지 37년간 한국간호학원을 이끌어 온 이공순 원장을 만나서 한국간호학원의 역사적 의의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 그리고 처우개선 문제,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들어 보았다.

 

▲ 이공순 한국간호학원장 <사진촬영=박형진 기자>

“대한민국 최초의 간호학원으로 한국 간호역사를 써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간호학원은 연 2회씩 지금까지 47년 동안 86기의 간호조무사를 배출했습니다. 저도 37년 동안 이 길을 걷고 있는데 지금은 과거에 비해 피로도가 심한 편입니다.”

이공순 원장은 “90년대 들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면서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난 간호학원들 간의 원생모집 경쟁이 치열하다”고 밝혔다.

또한 복지부가 아닌 노동부의 감시감독을 받는 체제에서는 국비교육의 문제성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상황이 이렇게 되다보니 취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간호학원을 마치면 예전에는 100% 취업이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법적 지위를 보장받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

“50만 명이면 적은 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국비무료교육이 도입되면서 양질의 학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생들도 무료 교육이다보니 자격증에 대한 감사함을 모르고 다른 곳을 찾게 됩니다.”

간병인 취급 받는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 시급

이 원장은 어려움을 겪는 간호학원의 현 실정을 생각할 때마다 현재 50만 명에 이르는 간호조무사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이 앞선다.

“현재 의료법과 간호조무사및의료유사업자에관한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간호업무 보조 및 진료보조 업무’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의료법 시행규칙과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서는 ‘간호조무사’를 고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전혀 없어 간호조무사는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간병인 차원과 동급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간호조무사협회가 직접 나서서 개선 요구를 하고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심히 걱정됩니다.”

이 원장은 또 “간호조무사들의 법적 처우와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현실을 관계기관에서 수용해야 한다”며 “간호학원의 수업을 학점으로 인정해 간호조무사들이 간호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조무사들도 정규 교육과정을 마친 전문가들입니다. 비록 대학을 나온 간호사보다 의료지식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채 간병인 취급을 받으며 전문적인 인력이 방치되는 않는 것은 국가적인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50만의 간호조무사들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 사진제공=한국간호학원
간호조무사 대신 무자격 간병인 고용 국민건강권 위협

 

 

1967년 한국간호학원이 설립된 해에 간호조무사 직종이 신설되었다. 정부의 가족계획 계몽요원을 양성한다는 방침에 의해 신설된 직종이었다.

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의료법 시행규칙과 간호조무사 정원에 관한 고시에는 간호조무사 배출 인력을 감안하지 않은 채 ‘간호조무사’의 고용에 대한 규정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 그 결과 일반 병원에서도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력이 부족하지만 고용비를 절감하기 위해 전문적 지식이 전무한 일반 간병인을 데려다 일을 맡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최근에는 이 같은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무자격자들이 간호조무사의 자리를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증가해 의료사고 발생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방치하면 할수록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 건강권이 위협받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이공순 원장은 관계부처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도 했으나 복지부는 대한간호협회의 동향만을 살필 뿐이었다.

“지금 간호인력 수급난으로 인해 중소병원은 줄도산이 이어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와 중소병원 등은 대법원과 복지부에 간호대체인력으로서의 간호조무사 활용을 요구했지만 전혀 이에 대한 개선은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격증’ 아닌 ‘면허증’ 제도 부활로 법적 지위 보장

그렇다면 간호조무사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기 위해서 시급히 해결돼야할 문제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 이 원장은 ‘면허증’제도의 부활을 주장한다. 지금은 간호조무사들에게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모순이기 때문이다.

“간호조무사는 의료인의 면허행위를 담당하고 있고 또 의료인인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의료인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면허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1975년까지 보건복지부 명의의 ‘면허증’이 발급되었으나 1975년 12월 31일 의료법을 개정해 시·도지사 명의의 ‘자격증’으로 변경되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사진제공=한국간호학원
한국간호학원 학점은행제 시행기관, 전문성 추구

 

 

간호조무사의 실력을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공순 원장은 “한국간호학원은 학과만 780시간 이상을 교육하며 실습은 8시간씩 5개월에 달합니다. 교수진 또한 일반 간호전문대 수준의 전문 교수들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학원 졸업후에도 의료기관에 취업해 실습을 충분히 쌓았기 때문에 일반 간호대에 편입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됩니다”

이공순 원장은 또 간호조무사들에 대한 법적 지위 보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하되 간호조무사들도 경쟁력을 길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한국간호학원은 학점은행제 시행기관으로 간호교육을 받으면서 대학학점을 취득할 수 있게 됐다”며 “간호학원의 교육은 환자들을 단순하게 돌보는 것이 아닌 모든 의료부분에서의 전문성을 추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치선 기자 kns@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