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읍-면-동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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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읍-면-동에서 신청
  • 천미옥 기자
  • 승인 2013.02.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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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천미옥 기자] 포항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기존에 학교를 통해 신청받던 고교학비, 학교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과, 컴퓨터 및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정보화지원 등의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신청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기타 저소득층이다.

지원 희망자는 인터넷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http://oneclick.mest.go.kr)'또는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이용해 신청하거나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김상태 포항시 주민복지과장은 “기존에 학교를 통해 신청받던 방식은 저소득층이라는 사실이 학교에 알려지게 돼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이 신청을 꺼렸으나 신청장소가 변경됨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이 해소됐다”며 “읍면동사무소로 신청자가 몰려 혼잡할 가능성이 있으니 가급적 인터넷으로 신청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미옥 기자 cmo33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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