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서대문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제약을 겪고 있는 장애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편의시설 설치 등을 지원하는「2013년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자가 또는임대주택(건물주 동의)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장애등급 1~4급 장애인이 있는 가구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내용은 화재감지기, 화장실 개조, 문턱제거, 경사로, 핸드레일, 기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이며, 대상가구는 100가구(서울시 전체)로써, 선정기준은 장애등급, 소득수준, 개조 시급성을 우선 고려하여 전문가 현장실사 및 기술자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신청은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대문구청사회복지과 장애인복지팀(☎330-1266) 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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