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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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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아 전통시장 주변 주ㆍ정차 허용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2.06 14: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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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중구는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월11일까지 관내 전통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를 2시간 범위에서 허용한다.

주정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자체 주차장이 없는 중부시장(을지로5가), 방산종합시장(을지로4가), 동대문시장, 남대문시장 주변 등 4곳이다. 모두 6개 구간으로 총 연장 1.85km이며, 228대를 주차할 수 있다.

지난해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황학동 서울중앙시장은 마장로길이 2012년 12월24일부터 주간(오전7시~오후6시)에 주차 허용 구간으로 지정되었다.

인근에 주차장이 있는 평화시장, 통일상가, 동화시장, 남평화시장, 제일평화시장, 에리어식스, 광희시장, 청평화시장, 신평화패션타운, 동평화시장, 인현시장, 방산시장, 약수시장, 청계6가 지하도상가 등 14곳 주변 도로는 주정차 단속을 지양할 계획이다.

중구는 이 기간 주차가 허용된 전통시장 주변의 고정식 CCTV 19대 가동을 중지하고, 8대는 범위를 조정한다. 2시간 이상 장기간 주차 차량은 이동하도록 하고, 계도방송으로 주차 질서를 준수하도록 한다.

그리고 2열 주차나 코너 주차, 허용구간 외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 행위는 중점 단속한다. 단 견인은 지양하고 과태료 스티커 발부 위주로 단속을 실시한다.

중구는 지난 추석 연휴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평일 주간에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해 상인과 주민들의 호평을 받은 바 있다.

이번 전통시장 주변에서의 주차 허용과 단속 완화로 명절 전후 공휴일에 몰리는 교통 혼란을 예방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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