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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음식점 표시 변경 사항 지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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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과 음식점 표시 변경 사항 지도 점검
  • 권오현 기자
  • 승인 2013.02.04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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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권오현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설을 맞아 성수품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지 점검과 함께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가 확대에 따른 홍보를 실시,   음식점 등 각 업소에서 해당 품목에 대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해 '음식점원산지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도하고 있다. 

소비자의 알 권리와 생산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시행하는 원산지 표기의 정착을 위해 구는 1개반 5반으로 점검반을 편성, 수산물 명예감시원 8명과 민·관합동으로 지난 달 28일부터 오는 8일까지 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설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 제조가공업소, 백화점, 대형할인매장, 중소형 마트, 수산물시장 및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점은 국명, 시도명, 시군구명을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산에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 등이 중점 단속 대상이 된다.

특히 점검결과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 시 특별사법처리과로 이송해 처리토록한다.

구는 원산지 표시 점검과 함께 오는 6월 28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추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도 병행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음식점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이 모든 메뉴판과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 음식점의 수산물 경우도 기존에는 6개 품목만 원산지를 표시했지만 추가된 고등어, 갈치, 명태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권오현 기자 kwonoh1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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