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선택권 위해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의 개정 고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를 개정고시 한다.
주요사항은 비타민 D, 클로렐라, 녹차추출물의 기능성 추가, 장용성 캡슐 제조를 위한 제피제의 사용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되는 기타원료의 범위 확대, N-아세틸글루코사민, 대두단백제품의 제조방법 확대 등이다.
금번 개정사항 중 영양소(비타민 D) 및 기능성 원료(클로렐라, 녹차추출물)에 대해 과학적 근거자료에 따라 새롭게 입증된 기능성을 추가로 신설하였다.
(기능성 추가 원료는 비타민 D는 골다공증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클로렐라는 면역기능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녹차추출물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또한, 장용성 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제피제를 식품첨가물로 등재된 것뿐만 아니라 의약품에만 사용되는 것도 건강기능식품 제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추가로, 금번 개정고시에는 N-아세틸글루코사민의 제조에 사용되는 효소의 범위와 다양한 제품생산 개발 유도를 위해 대두단백제품의 제조기준을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개정사항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 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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