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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방용오물분쇄기 비인증제품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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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주방용오물분쇄기 비인증제품 주의 당부
  • 김무성 기자
  • 승인 2013.02.0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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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종성 기자] 주방용오물분쇄기가 하수관거 내 분쇄물질의 토적에 따른 악취발생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부터 판매 및 사용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2012년 환경부 고시 '주방용품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 금지'에 의거 음식물찌거기가 고형물 기준 80%이상 회수되거나 20%미만으로 배출되는 제품으로 환경부장관이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 및 인증절차를 거친 제품에 한하여 제한적 사용 및 판매가 가능토록 규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김해시는 최근 인터넷쇼핑몰, 아파트건설현장 등을 통해 인증을 거치지 아니한 주방용오물분쇄기를 판매 및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1일 시는 비인증 제품 판매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 또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되므로 주방용오물분쇄기 사용에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환경부 인증 주방용품오물분쇄기(현재 8종)는 읍면동게시판, 환경부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김무성 기자 kjs-gol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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