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표현의 자유 침해"
지난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명 '미네르바 사건' 당시 적용된 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법재판소는 '미네르바' 박대성 씨가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 소원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규정이 "공익과 허위의 통신이라는 개념이 모호해 규제하지 않아야 할 표현까지 막을 위험이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박대성 씨는 지난해 외화가 바닥나 외환업무가 마비 될 것이라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자 헌법 소원 청구를 냈었다.
박봉민 기자 mylovepb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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