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김무성 기자] 김해시는 노후 슬레이트의 비산먼지로 인한 질병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 슬레이트 불법처리에 따른 사회적 비용 절감을 위해 '2013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가구당(기준 면적 120㎡) 최대 240만원 지원하며 지붕개량비 및 지원 단가를 초과하는 철거․처리비는 주택 소유주 부담이다.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철거․처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김해시-한국환경공단 위․수탁 협약을 맺어 김해시에서 보조사업대상자를 확보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슬레이트 해체․제거 적격업체 선정, 발주 및 현장관리 감독한다.
2013년에는 희망하는 가구 30개소에 지원할 계획이며 올해 사업 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슬레이트 철거․처리 지원 희망자는 2월 1일부터 28일까지 대상자 선정 신청서와 건축물 소유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동 주민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김무성 기자 kjs-golf@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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