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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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시행
  • 윤철중 기자
  • 승인 2013.01.18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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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철중 기자] 포항시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위한 2013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을 시행한다.

접수기간은 21일~25일까지 5일간으로 신청자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구비된 신청서와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를 작성, 건강보험증 사본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참여자 선발은 2월 25일에 실시될 예정이며 상반기 대상자는 300명 정도로 안전교육을 거친 뒤 3월부터 6월까지 사업장에 투입된다.

대상자는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2013년 최저생계비고시)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인자로 한정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무원의 가족 등은 배제된다.

근무 조건은 65세 미만인자는 주 28시간, 65세 이상인 자는 주 15시간 이내로 임금은 시간단가 4860원이며, 간식비 2500원과 주차 및 연차수당이 지급되고 4대 보험도 의무적으로 가입된다.

포항시의 올해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인프라개선형 사업으로서 △ 지역 유휴공간 재활용사업 △ 지역 문화관광명소 활성화사업 △ 공원조성 및체육시설 설치사업 △ 지역탐방로 개설사업 등 총 6개 분야 35개 사업이다.

올해는 특히 감사나눔 둘레길을 조성해 지역주민의 건강을 도모하고 감사의 소통공간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점식 경제노동과장은 “사업시행 전에 의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 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재해예방을 강화하겠다”며 “사업종료 후 뿐만 아니라 참여 중에도 참여자에게 직업 상담과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이 가능한 일자리지원 서비스 구조의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철중 기자 x134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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