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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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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및 인증기준 개정안 입법예고
  • 김덕녕 기자
  • 승인 2013.01.15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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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덕녕 기자]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2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하위규정인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을 마련하고 16일부터 입법예고(기간 1.16∼1.31)한다고 15일 밝혔다.

‘건축법’에 근거한 ‘친환경건축물 인증제’와 ‘주택법’에 근거한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는 대상 및 인증기준이 중복된 부분이 많아 건축주의 이중부담 해소차원에서 통합을 결정했으며, 이번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의 시행에 맞춰 두개의 인증제를 하나로 통합해 ’녹색건축 인증제‘로 새롭게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주택성능등급 인정제’를 ‘녹색건축 인증제’로 통합하면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시 주택성능의 표시를 의무화하는 대상을 1,000세대 이상에서 500세대 이상으로 확대한다.

다음으로 녹색건축물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의 인증취득 의무화 대상 규모를 연면적 합계 1만㎡이상에서 3,000㎡이상으로 확대한다.

또한 인증기관 관리강화를 위해 지정 유효기간을 설정(5년)하고, 인증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자 인증심사원 교육을 강화하는 규정 등을 신설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과 행정 예고되는 ‘녹색건축 인증기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법이 시행되는 2월 23일 이전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김덕녕 기자 kd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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