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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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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1월은 등록면허세 납부하는 달
  • 이수미 기자
  • 승인 2013.01.11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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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이수미 기자] 중구는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들을 상대로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13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이다.

납부기간은 1월16일(수)부터 1월31일(목)까지로 전국 은행, 농협, 수협, 우체국, 서울시 새마을금고에 납부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인터넷뱅킹 또는 신용카드(신한ㆍ삼성ㆍ현대ㆍ롯데ㆍ비씨ㆍ외환ㆍ국민ㆍ하나SKㆍ농협ㆍ씨티ㆍ수협ㆍ전북ㆍ광주ㆍ제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의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수도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의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본인의 통장ㆍ현금카드ㆍ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 후 납부가 가능하며,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하여 조회 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무인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CD/ATM기 납부)에서 타행(사) 신용카드로 세금을 납부할 경우에는 기기사용료(900원)를 납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주민은 서울 각 구청 세무민원실이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아 1월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이수미 기자 09nun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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