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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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10% 할인
  • 윤철중 기자
  • 승인 2013.01.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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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윤철중 기자] 포항시는 1년치의 자동차세를 1월 달에 한번에 납부하면 10%의 세금을 경감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말까지 신고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연세액 납부를 원하면 1월 31까지 포항시 남북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로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되고, 지난해 연세액을 납부한 차량은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1월중으로 연세액 납부 안내서를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 및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또는 가상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12월 14일부터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카드사가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로 확대되어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여 납부하거나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여 포인트로 납부할 수도 있다.

연세액 납부제도를 활용하면 타 지역으로 전출시에도 자동차세를 별도로 납부할 필요가 없으며,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말소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자동차세 연납 납부서를 받고 1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과세된다.

포항시의 경우 지난해 1월에 2만6709명이 신청해 연간 7억500만원을 할인받았으며, 앞으로도 연납신청 납부자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연납제도는 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하며 “향후에도 다양한 납세자 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북구청 (남구청 270-6241, 북구청 240-7241) 세무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윤철중 기자 x13451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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