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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파인타운 221세대 교통소음 피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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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파인타운 221세대 교통소음 피해 해결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6.09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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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9일 현장조정으로 올 10월까지 방음벽 보완 설치에 합의

서울시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 221세대 입주자들이 2009년 12월 입주 직후부터 제기했던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교통소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9일 오후 3시 송파구민회관에서 입주자들과 SH공사, 한국도로공사가 참여한 가운데 김영란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아파트 인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하는 중재에 성공했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송파파인타운 1단지 아파트는 SH공사가 시행한 장지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포함되면서 2009년 12월 입주가 시작되었고, SH공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에서 제시된 높이 9.5m에서 12.5m의 방음벽을 설치하였으나 도로소음으로 인한 피해 민원이 제기되었다.

이에 고충민원에 대한 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2월 민원을 접수한 이후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와 실무 조정 협의를 통해 SH공사가 올해 10월 말까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변에 설치한 방음벽을 도로변 소음기준에 맞게 보완․설치하고, 한국도로공사는 관련 행정절차와 공사중 사고예방을 위한 전반적 안전조치 이행에 협조하고, 이동식 과속단속카메라 운영을 위한 시설물을 올해 6월 말까지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조정은 권익위와 입주자 및 관련기관들이 2회의 현장조사와 4차례의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함께 노력하고 협력하여 소음피해 입주자들의 주거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에 큰 의의가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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