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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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특별단속
  • 박강용 기자
  • 승인 2012.12.29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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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 15일까지 특별단속반, 야생동물 및 서식환경 보호

[KNS뉴스통신=박강용] 예천군은 자연생태 환경 보전과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발벗고 나섰다

군은 순환 수렵장 운영으로 생긴 빈틈을 노려 야생동물의 밀렵․밀거래가 성행할 것을 우려해 특별단속반을 편성 운영해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예찰 지역은 밀렵이 우려되는 수렵·금렵구역의 경계 지역과 상리 명봉, 예천 노상, 풍양 우망 등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총기류, 독극물, 덫, 올무,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포획행위 및 불법 취득·보관·알선행위 등이 주요 단속 대상이다. 특히, 금년 처음으로 적용되는 테그 제도의 정착을 위해 수렵인을 대상으로 계도 활동도 병행할 방침이다.

예천군에서는 매년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밀렵․밀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지능화, 전문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강력히 조치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언론에 명단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예천군에서는 밀렵 단속 뿐만 아니라, 올무, 덫, 창애, 독극물, 뱀 그물 등 밀렵 도구의 수거 활동과 폭설 등으로 인한 야생동물 먹이 부족 예상지역에 먹이를 공급하는 등 내년 3월까지 야생동물 보호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강용 기자 pgy77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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