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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국수” 명칭 함부로 사용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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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북구, “구포국수” 명칭 함부로 사용 못한다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2.12.27 1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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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제한하는 ‘지리적 단체표장’ 특허청에 출

[KNS뉴스통신=이상재 기자] 빠르면 내년 말부터 구포동 외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국수에는 󰡐구포국수󰡑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구포국수의 명성과 품질을 지키기 위해 추진해온 북구청의 구포국수 권리화 지원 사업에 힘입어 11월 15일 설립된 구포국수영농협동조합(대표 오성환)이 12월 12일 구포국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을 특허청에 출원했기 때문이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상품의 명성과 특성이 특정 지역에서 비롯된 경우 해당 상품의 생산․제조․가공을 업으로 하는 이들이 구성한 법인 또는 소속 단체원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상표로 이천도자기, 남원목기, 한산모시, 금정산성막걸리, 보성녹차 등이 등록돼 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은 출원에서 등록까지 1년 가량이 소요되며 등록 후 명칭을 도용할 경우에는 제재가 가해질 수 있으므로 전국 각지에서 생산된 국수가 구포국수로 유통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단체표장 등록 대상에 구포에서 생산된 건국수 뿐 아니라 요리 구포국수도 포함이 되므로 구포국수를 조리해서 판매하는 조합원들도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구포국수영농협동조합은 단체표장 출원에 이어 12월 17일 구포국수 브랜드 디자인도 선정했다. 브랜드는 그릇에 구포국수가 푸짐하게 담겨 있는 것을 모티브로 한 것으로 영문과 구포의 상징인 거북이가 배치돼 있다.
이같은 성과는 북구청이 구포국수의 전통성이 상실되고 존립기반이 약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1년 여 동안 부산테크노파크와 함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및 브랜드 디자인개발사업을 시행해온 결과로 볼 수 있다.

북구는 제1, 2회 낙동강 1300리 구포나루대축제 기간에 구포국수 관련 행사를 개최해 구포국수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켰으며 생산공장과 음식점 등 관련 업소 대표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관련 업소 대표들도 머리를 맞댄 끝에 구포국수영농협동조합을 출범시킴으로써 단체표장 등록 요건인 법인설립을 충족시켰다. 조합은 구포연합식품 곽조길 대표와 요리구포국수 판매 업소 대표 등 6명으로 구성돼 있다.

황재관 북구청자은 “단체표장 등록이 되면 향토 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타 지역의 국수생산 업체가 유입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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