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연간 천오백만건*(가구당 약 1건에 해당) 이상 발급되는 건축물대장에 대한 대국민서비스를 대폭 개선하여 가정에서도 인터넷으로 쉽게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하고,
시․군․구청에서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무소에서도 발급하도록 하는 등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건축물대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마련하여 6월 1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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