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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불법 자격 대여 행위’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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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사‘불법 자격 대여 행위’뿌리 뽑는다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6.09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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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 평가사 70여명 단계적 조치…6.8일 첫조치로 4명 중징계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감정평가사 자격증 대여 혐의자 170명을 조사한 결과, 70여명이 자격증 대여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6.8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우선 4명에 대해 2명은 자격등록취소, 2명은 업무정지(각각 2년, 1년)를 의결하는 등 징계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감사원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실태 점검’ 결과에 따라 국토부에 통보한 자격증 대여 혐의자를 집중 조사한 결과로, 앞으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징계조치할 계획이다.

혐의자 중 100여명은 감정평가사 외에 다른 직도 겸하고 있으나, 관계 법령상 감정평가사는 겸직이 가능하고 실제 감정평가 또는 법인경영에 참여한 점이 인정되어 법령위반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들 평가사들은 주로 은행, 공기업 등에 전일제로 상근하여 실제 감정평가법인 근무가 불가능함에도,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소속 평가사로 등록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불법 대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통해,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자격증 대여에 대한 대가성 보수를 받아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거나, 자격증 대여 기간을 평가사 경력에 산입하여 경력을 부풀리려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대여 평가사의 다수가 근무하고 있는 금융권과 공공기관은 업무 특성상 정관・내규 등으로 겸직을 불허하고 있어 제도적으로도 겸직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감정평가법인은 자격 대여를 통해 주로 법인 설립 또는 주・분사무소 개설 등에 필요한 평가사수*를 충족하거나, 소속 감정평가사 수에 따라 배정되는 부동산 가격공시 조사물량을 과다 배정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 감정평가법인 설립 또는 사무소 개설 등에 부정 활용한 경우는, 자격증 대여로 손쉽게 법인을 설립하려고 한 신생 중・소형 감정평가법인에서 주로 나타났으며,

부동산 가격공시 물량배정은 가격공시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대형 감정평가법인에서 적발되었는데,

이러한 위법・부당한 관행은 업계 질서문란, 부실감정으로 인한 국민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강력한 제재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명의를 불법 대여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징계 조치 외에, 불법으로 명의를 빌려 법인설립 및 본・지사 개설 요건 등에 활용한 감정평가법인에 대해서도 설립인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하고, 부당하게 과다 배정받은 공시물량은 차년도 배정시 차감할 예정이며,

관행화 되어온 자격증 대여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계 지도・감독 강화, 관련지침 개정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감정평가업계 선진화 방안을 담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개정('11.4, 법 개정안 국회제출)도 조속히 마무리하여, 감정평가업계의 경쟁력 제고 기반을 마련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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