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윤철중 기자]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치매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증상을 호전시키고,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 치매 약제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치매 약제비 지원은 연간 36만원 범위 내에서 월3만원 정액 지원되며, 2013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은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치매 환자(2인가구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납부액 8만8000원 기준) 및 초로기 치매환자(만60세 미만 치매환자)이며, 기존 신청자는 계속적으로 지원된다.
단, 기존 신청자 중 기초노령연금수급 자격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상자는 수급자격 유지 시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이와 함께 북구보건소에서는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해 만6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험군으로 선정된 노인에 대해서 거점병원에서 무료 치매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및 기타 치매 관련 자세한 안내는 270-4125, 4174에서 가능하다.
윤철중 기자 x134518@hanmail.net
저작권자 © KNS뉴스통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