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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통시장 활성화시책 성과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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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전통시장 활성화시책 성과 커
  • 김일성 기자
  • 승인 2012.12.21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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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SSM 규제, 특례보증 자금지원, 시설현대화 사업 등 추진

[KNS뉴스통신=김일성 기자]광주광역시가 올 한해동안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대형마트‧SSM영업제한,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지원, 시설현대화사업 등의 다양한 시책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광주시의 12월 전통시장 체감경기지수가 86.4로 지난해 12월 49.2보다 76%가 상승하였으며, 매출실적 지수는 63.2로 지난해 48.0보다 무려 15.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 상인들의 체감경기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 광역시 중 가장 빠르게 대형마트․SSM 영업제한조치 시행
이러한 성과는 광주시가 올 한해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한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조치라 할 수 있다.

전국에서 가장 빠른 조례 개정 등 행정절차를 추진해 추석명절을 앞둔 지난 9월 23일 넷째주 일요일에 13개소의 대형마트와 17개소의 SSM에 대한 의무휴업 조치를 단행했다.
- 영업제한 : 두 번째, 네 번째 일요일 의무휴업, 0시~오전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

또한, 대형마트 측이 5개 자치구를 상대로 지난 9.28 제기한 영업제한 취소 청구 소송에도 광주시가 보조 참가인으로 참가하고 민변소속 변호인을 선임해 적극 대처함으로써 대형마트 측의 영업제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법원의 기각결정이 내려져 최종 판결이 있을 때까지는 영업제한 조치가 지속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대형마트 신규 입점에 대해서도 중소유통단체 및 시민단체와 협조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왔다. 지난 8월 남구에 입점 예정이었던 대형마트는 시의 입점중지 권고와 조정 등으로 입점을 포기했다.

■ 전국 최초로 시행한 특례보증 자금지원 시행

광주시가 대형마트의 영업제한과 함께 추진한 시책이 자금지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의 자금난 해소와 영업활성화를 위해 전국에서 최초로 올해 3월부터 56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다.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특례보증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고 이자도 시에서 1년간 3%를 보전해 주는 특례 조건으로 시행 초기부터 폭발적 호응이 이어져 12.14현재 5,600건 540억 원의 자금이 지원됐다.

■ 시설현대화 경영선진화 사업도 적극 추진

광주시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또 다른 시책은 시설 현대화와 경영 선진화 사업이다

시가 올해 전통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투자한 사업비는 국비 90억원을 포함하여 모두 150억 원. 주차장 3개소, 아케이트 5개소, 환경개선사업 2개소 등 14개 시장에서 21개 사업이 추진됐다. 특히, 주차장과 아케이트 공사가 완공되면 전통시장의 쇼핑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영선진화 분야에서도 금년은 가장 큰 변화가 있는 해였다. 전통시장에서 택배서비스가 시작된 것이다. 올 3월부터 시작한 말바우시장과 무등시장이 도입한 택배서비스는 고객들의 반응이 매우 좋고 상인들의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있어 시는 내년에 5,6개 시장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홍보마케팅을 위한 세일경품행사가 8개 시장에서, 문화이벤트행사가 5개 시장에서 열렸으며, 상인들의 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대학에 5개 시장 200여 명이 참여했다.

한편, 문석훈 광주시 경제산업정책관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올해 추진한 대형마트 영업제한 등의 우리시의 노력이 상인들에게 체감되는 효과를 나타나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며 “내년에는 행정의 지원과 상인들의 자구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이 함께해 전통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일성 기자 jangun5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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