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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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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2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납부 가능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2.12.17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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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는 신용카드사가 카드이용회원에게 제공한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지방세 납부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이다.

납세자가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적립된 포인트 사용여부를 선택해 사용한 포인트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만 카드결제 되는 방식으로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에 접속하거나, 구청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적립된 신용카드 포인트를 이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적용대상 카드사는 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등 10개사이며 수협, 광주, 전북은 2013년 상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도 2013년 상반기에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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