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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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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건축조례 전부 개정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1.02.16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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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가설건축물 설치범위 완화로 전통시장 활성화 기여

대전광역시 건축조례가지난 2월 11일 전부개정 공포되었다.

이번 건축조례 개정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을 정하고, 그간 조례 운영상 문제점 개선,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 하였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전통시장 등의 환경개선 및 고객편의를 위하여 가설건축물 설치범위를 완화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였으며, 도시미관을 위하여 건축심의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도 건축사회의 디자인 자문결과를 건축허가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건축심의 대상을 제외하고, 8m 도로변 2층 이상 건축물(단독주택제외)에 대하여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사협회의 디자인 자문을 받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의료시설에 대하여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을 의료시설중종합병원만 적용토록 대폭 완화하여, 앞으로는, 대지안의 공지규정이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만 적용되어 종전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의원을 개설하려고 해도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에 따라 어려웠던 용도변경 등이 쉽게 가능해져 민원편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건축법 시행령에서 각 지자체로 완화토록 위임한 조경시설 설치 제외대상 건축물을 확대하였으며, 상가정비사업구역에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개정하였다.

시는 건축조례 개정에 앞서 건축 관련 건축사들과의 간담회 및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의결과정에서 디자인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한 디자인 자문이 건축주 및 관계자에 부담을 주는 조항이라는 논쟁이 있었지만, 심의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하여도 주변건축물과의 조화 및 미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시의 강력한 시행의지 표명에 따라 시행에 따른 유예기간을 두어 오는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전부개정 내용은 대전광역시 홈페이지-행정정보-법무행정정보-자치법규검색-대전광역시 본청 건축조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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