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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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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2.12.11 2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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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KNS뉴스통신=최도범 기자]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2012년 연간세액을 선납한 차량을 제외한 제2기분 자동차세 83억원(지방교육세 19억원포함)을 부과, 고지서 6만 3천여 건을 우편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자동차, 삼륜이하(이륜차 등, 125cc초과),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로 계양구에 사용본거지를 두고 있는 차량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고지된다. 

자동차세 제2기분은 7월 1일 ~ 12월 31일까지 납세자의 소유기간에 대해 오는 31일까지를 납부기한으로 과세되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 하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인천시 전자납부(etax.incheon.go.kr), 행정안전부전자납부(www.wetax.go.kr), 금융결제원(www.giro. or.kr)에 접속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앞면에 기재된 신한은행 가상계좌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전국 어디서나 24시간 365일 전화 한통화로 신용카드, 가상계좌이체, 휴대폰소액결제 납부가 가능한 ARS(1599-7200, 1661-7200) 스마트페이 서비스를 이용해 지방세를 더욱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또한, 올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부터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 증진을 위해 신용카드(비씨외 10개사)에 적립된 포인트를 활용하여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서비스도 실시한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032-450-5251)로 요청하면 받아볼 수 있다.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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