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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가거도 해양보호구역 제5호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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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가거도 해양보호구역 제5호로 지정
  • 김성환 기자
  • 승인 2012.12.11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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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성환 기자] 전라남도 신안군(박우량 군수) 소재 가거도 주변해역 70.17㎢(약 2,123만평)가 2012년 11월 30일자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신안군 가거도 주변해역은 기암괴석으로 둘러싸인 해안절벽 등 해양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유지하고 있고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및 학술적 연구가치가 있는 해역에 해당된다.

전체 해안선의 길이는 22km로 그 중심에는 독실산(639m)이 우뚝 솟아 자연경관이 매우 아름답다. 다양한 식물자원(208종)과 가거도를 거쳐 통과하는 철새는 바다제비를 포함하여 228종이 분포, 해양·육상의 생물종이 다양하고 질이 매우 우수하다.

가거도 주변해역 서식하는 종으로는 대규모 홍합군락 및 해중림 군락이 발달되어 있으며, 무척추 동물의 종 다양성은 개적구, 굵은줄격판담치, 상어껍질별벌레, 좁쌀무늬총알고둥, 검은큰따개비 등의 104종이 서식하고 있다.

해면류(Sponge)의 경우 국내 최대의 종다양성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해역에서는 대형 갈조류인 대황과 감태, 비늘산호말, 톳, 작은구슬산호말 등의 54종의 다소 큰 규모의 해중림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신안 가거도는 대만난류의 서해 진입로인 국토의 최서남단에 위치한 곳으로 참조기, 홍어, 멸치, 참돔, 돌돔, 감성돔, 농어, 돗돔 등 22종의 어류가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아열대성 어류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다.

한편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오염 저감을 위한 시설 및 주민 소득증대 사업과 공공용 편의시설 등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게 되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생태계 보전·관리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시설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해양에서의 건축물, 공작물 신축 또는 증축이 제한되나 지역 주민의 생계수단과 어업활동을 위한 행위는 제외되므로 기존 공원법과 수산자원보호법 규제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 외에 추가 규제나 제한조치는 없다.

이번에 가거도와 소화도 주변해역이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6개소로, 해양보호구역 면적은 141.35 km2으로 늘어나게 된다.

김성환 기자 ksh03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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