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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 누구를 위한 처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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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의 근저당 설정비 반환, 누구를 위한 처사인가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6.08 1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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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연맹, 설정비 반환 거부한 행위로 공정위에 담합으로 고발할 것

은행들의 부동산 담보대출시 100% 대출자의 부담이던 근저당권 설정비를 오는 7월부터 선심쓰듯 없애겠다고 발표한데 따라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은 은행을 불공정하게 근저당권 설정비를 대출자에게 부담시키고 반환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으로 고발하고,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의 이번 결정은 대법원에 재상고까지 하면서 근저당권 설정비 부담에 저항해왔으나 최종 판결이 다가오자 부담하겠다는 것은 수십년간 부당하게 감독당국의 보이지 않는 후원을 받으면서 부당 편취해 온 근저당권 설정비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7월부터 은행이 부담하겠다고 하는 것은 대출자인 금융소비자에 대한 우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맹의 조남희 사무총장은 “은행들이 공공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양심만 이라도 갖고 있다면 불공정약관으로 그 동안 사회적 약자인 서민 금융소비자들의 부담비용을 돌려주는 조치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아울러 “이런 행태가 이토록 오랫동안 지속된 것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책임도 향후 역할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전하며 1차로 오는 30일까지 참여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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