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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 심의·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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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 심의·의결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11.28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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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정부는 28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2년 제35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과 향후 정책방향」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내달 1일 시행되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지난 7월 확정한 법·제도 개선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을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접근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주요내용으로는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이라는 법인격의 신설 ▲협동조합정책심의회 등 정책 추진체계 ▲공정거래법 적용배제 등 특례규정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의료협동조합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이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향후 5년간 최소 8000개에서 최대 1만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취업자 수는 향후 5년 간 4~5만 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건전한 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을 향후 협동조합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3대 기본 방향으로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 유도 및 부작용 최소화 ▲협동조합의 기본원칙(자주․자립․자치 등)에 입각한 정책지원 ▲다른 제도와의 유기적인 조화를 통한 정책효과 제고를 발표햇다.

법 시행 첫 해인 내년도에는 정책 발전의 밑그림 마련과 안정적인 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으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정책 수행 시스템 구축 ▲일자리 창출 및 복지 시스템 보완 등 협동조합을 활용한 기존 정책 개선 ▲교육․홍보 강화 ▲국제 협력을 통한 제도 발전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달 「협동조합 정책심의회」를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 실태조사 실시, 내년 7월 ’협동조합의 날‘ 기념식 개최, 내년 하반기 「제1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13~2015년) 수립, 내년 12월 국제 심포지엄 등을 계획 중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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