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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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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구, 2012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 최도범 기자
  • 승인 2012.11.1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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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여년 만에 인감제도개선, 이젠 인감대신 서명 쓴다.

인천 남구는 금년 12월 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를 현행 인감증명제도와 병행하여 시행한다.

지난 2월 1일,「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11월 6일,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 등을 담은「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서 그간의 준비과정을 거쳐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과 그 동안 국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인한 피해 등을 감안하여 정부가 보완 개선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전자 서명기에 본인이 서명하여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그러나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주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얼마 남지 않은 12월 1일, 본격적인 시행에 맞추어 인천 남구에서는 각 동 주민센터와 협조하여 시행에 필요한 장비점검을 마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공무원 및 주민 교육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출처= 남구청 보도자료)

최도범 기자 h21ye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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