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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상실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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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상실험용 의약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
  • 박봉민 기자
  • 승인 2012.11.1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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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봉민 기자] 기획재정부는 산업지원 목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관세감면 가운데 ‘임상시험용의약품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공장자동화물품 관세감면’ 및 ‘신ㆍ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품목을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험약 및 위약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관세감면’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해 국내임상시험 시장투자 확대와 신약개발 역량강화를 도모토록 했다.

또한 중소제조업체의 인건비 절감 및 생산성 제고와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이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장자동화 물품 관세감면’과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감면’ 대상 품목을 새로이 조정했다.

그 외 산업지원 목적의 관세감면으로 산업기술연구개발, 환경오염방지, 고속철도건설 등 국가 물류 인프라 확충 지원, 외국인투자 지원 등을 위한 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임상시험의 국내유치 확대 및 공장자동화․신재생에너지 관련 핵심기술 개발 등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19일부터 내달 14일까지의 입법예고기간과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봉민 기자 kn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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