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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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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과태료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 돌입
  • 황복기 기자
  • 승인 2012.11.19 1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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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징수율 55%달성 목표... “법질서 확립할 것”

[KNS뉴스통신=황복기 기자] 충남도는 다음달 25일까지를 ‘법질서 확립을 위한 과태료 체납액징수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강력 징수활동에 돌입했다.

아울러 9월말까지 부과액 대비 43.1%인 징수율을 연말까지 55% 달성을 목표로 공무원부터 솔선납부를 유도하고 독려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명단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지방세와는 달리 과태료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데 주력하면서 도에서는 세정과장을 반장으로 4개팀 20명,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반장으로 세입부서와 과태료 부과?징수부서 합동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를 위해 ▲30만원이상 체납자 자동차번호판 영치 ▲50만원이상 체납자 시군직원과 함께 납부독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솔선납부 유도 ▲10만원 이하 소액체납자 읍면동 직원 담당마을 책임징수 등을 중점 추진한다.

한편, 9월말 현재 도내 과태료체납액은 104억원이며, 체납 가산금은 납부기간 경과시 100분의 5, 그 이후 매월 1000분의 12의 가산금을 60개월간 부과(총 과태료의 77%)하도록 해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가산금제도 뿐만 아니라 고액?상습 체납방지를 위해 관허사업 정지나 취소, 신용정보기관에 자료제공 신용평가 반영,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 감치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황복기 기자 youngsan190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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