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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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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5일부터 전국 동시「주민등록 일제정리」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15 0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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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과태료 최대 3/4 경감

행정안전부는 2월 15일(화)부터 3월 31일(목)까지 45일간 전국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일제정리는 매년 실시되는 것으로,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나아가 4.27(수)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완벽한 지원을 위하여 실시된다.

※ 중점 정리대상 
▲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
▲ 90세 이상 고령자 거주여부 특별사실조사

이를 위해 통·리·반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전출자, 무단전입자 또는 거짓신고자, 집단 거주지역, 노숙자, 부랑인, 출생 미신고자, 사망으로 추정되는 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중점 조사하고,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舊 말소)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한다.

특히, 90세 이상 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세대에 대하여는 특별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사망자는 사망신고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노인․장애․국가유공자 연금 등 부당 수급을 받지 않도록 홍보할 계획이다.

최두영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장은 “미신고, 허위신고, 말소자,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는 일제정리기간(2.15~3.31) 중에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 받을 수 있다며,

“해당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자진 신고해 줄 것과 사실조사원 방문시 주민들이 현 주소지의 세대원 거주여부를 확인해 주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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