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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지역제한 기준 현행 100억원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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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지역제한 기준 현행 100억원 유지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15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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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규모 미만의 공사에는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제한 입찰 기준 금액이 현재(100억)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종합공사 100억원, 전문공사 7억원 미만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09년 3월에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상향*하면서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여 규제 존속기한이 오는 3월 15로 종료됨에 따른 것이다.

* (종합공사) 70억원 → 100억원 미만, (전문공사) 6억원 → 7억원 미만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지역건설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역제한 대상금액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건설공사 이외에 전기․정보통신․소방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공사는 현행대로 5억원 미만에 지역제한이 적용된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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