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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가축(소, 돼지) 부산물 유통 금지조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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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가축(소, 돼지) 부산물 유통 금지조치 완화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15 2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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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구제역 이동제한지역 수매가축의 소․돼지 도축부산물에 대한 유통금지를 해제하기로 하였다.

이는 전국의 구제역 1차 예방접종이 완료되어 구제역 전파 위험도가 낮아지는 등 방역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수매가축의 지육이 시중에 공급되는 것과 같이 부산물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며,

열처리를 통하여 구제역 바이러스 전파 가능성을 이중으로 차단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수매된 가축의 부산물 중 열처리가 가능한 부위는 70℃이상에서 30분 이상 열처리한 후 시중에 유통될 수 있으며,

부산물 유통을 원하는 자는 수매대행기관(농협)에서 실시하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하여 부산물을 확보할 수 있다.

※ 공급가능 부위
- 소 : 내장, 머리(족, 간․심장, 폐, 혈, 지방 및 가공부산물 폐기)
- 돼지 : 도축부산물 전체(단, 혈, 지방 및 가공부산물 폐기)

이번 부산물 유통금지 완화조치는 소․돼지 부산물 수급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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