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5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2. 14일부터 3. 18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농협․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추가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평균 26%를 지원하여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24%수준이다.
올해에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농업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서 판매하기로 하였다.
농가에서는 “태풍피해․강풍피해․우박피해”를 주계약으로, 필요에 따라 “봄동상해피해․가을동상해피해․호우피해․나무피해”를 별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기부담비율(지급보험금 계산시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 20%․30%상품 이외에 15%상품을 추가하여 보상수준을 높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전국판매품목을 지난해 7품목에서 12품목으로 늘리고 벼 시범사업지역을 20개시․군에서 30개시․군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설애호박․시설풋고추․시설장미․시설국화․복분자” 5개 품목을 신규로 도입하여 총 보험대상을 30개 농작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판매(12개) :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
* 주산지판매(18개) : 벼․고추․수박․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밤․대추․복분자․시설(딸기․오이․토마토․참외․애호박․풋고추․장미․국화)
* 이번에 판매하지 않는 품목은 해당품목 작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판매 예정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지난해까지 60천여 농가에 3,74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사례1) 전남 나주지역의 배 농가(14천㎡)는 5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010년 우박피해로 4,584만원의 보험금 수령
사례2) 충남 서산지역의 사과 농가(17천㎡)는 1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010년 태풍 곤파스의 피해로 4,513만원의 보험금 수령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농업인들도 영농 중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면서 “농업인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