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8 13:26 (목)
“52만원 내고 4500만원 보상 받았어요”
상태바
“52만원 내고 4500만원 보상 받았어요”
  • 이상재 기자
  • 승인 2011.02.15 23: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작물(과수) 재해보험, 2월 14일부터 판매 시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유정복)는 사과․배․단감․떫은감․감귤 (5품목)에 대한 농작물재해보험을 2. 14일부터 3. 18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농협․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추가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평균 26%를 지원하여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24%수준이다.

올해에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통한 경기활성화와 농업인의 보험가입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지난해보다 일주일 앞서 판매하기로 하였다.

농가에서는 “태풍피해․강풍피해․우박피해”를 주계약으로, 필요에 따라 “봄동상해피해․가을동상해피해․호우피해․나무피해”를 별도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자기부담비율(지급보험금 계산시 피해율에서 차감하는 비율) 20%․30%상품 이외에 15%상품을 추가하여 보상수준을 높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보다 많은 농업인이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올해 전국판매품목을 지난해 7품목에서 12품목으로 늘리고 벼 시범사업지역을 20개시․군에서 30개시․군으로 확대하였으며, “시설애호박․시설풋고추․시설장미․시설국화․복분자” 5개 품목을 신규로 도입하여 총 보험대상을 30개 농작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 전국판매(12개) :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떫은감․참다래․자두․감자․콩․양파
* 주산지판매(18개) : 벼․고추․수박․고구마․옥수수․마늘․매실․밤․대추․복분자․시설(딸기․오이․토마토․참외․애호박․풋고추․장미․국화)
* 이번에 판매하지 않는 품목은 해당품목 작기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판매 예정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2001년부터 도입되었으며, 지난해까지 60천여 농가에 3,748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농가경영 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 사례1) 전남 나주지역의 배 농가(14천㎡)는 52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010년 우박피해로 4,584만원의 보험금 수령
사례2) 충남 서산지역의 사과 농가(17천㎡)는 17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2010년 태풍 곤파스의 피해로 4,513만원의 보험금 수령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매년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것처럼, 농업인들도 영농 중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농작물재해보험 등 보험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면서 “농업인의 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상재 기자 sjlee1907@hanmail.net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