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AP/KNS뉴스통신] 위스콘신주 메디슨 재판소가 "구글 산하의 모토로라 모빌리티사가 무선 통신 특허료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애플의 제소를 기각했다.
이번 애플의 제소는 전 세계적으로 애플의 아이폰과 경쟁하고 있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스마트폰 제조사간에 벌어지고 있는 소송전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구글은 지난해 8월 과거 휴대폰의 개척자였던 모토로라 모빌리트사가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에 초점을 두고 125억 달러의 거액을 들여 이 회사를 인수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2011년 모토로라 특허권을 침해한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팟 터치 기기값의 2.25%를 모토로라가 특허 사용료로 요구하고 있다면서 제소한데 대해 구글의 손을 들어 줬다.
김희광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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