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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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접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03.24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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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예천군청 전경. [사진=예천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예천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에 대해 오는 4월 10일까지 열람 및 의견접수를 받는다.

열람 대상인 16만7600필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지가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마쳤으며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예천군 홈페이지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견서 작성 후 방문 또는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토지 특성과 비교 표준지 선정 적정 여부, 인근 토지 지가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공시한다.

박상현 종합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 및 복지 분야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 기간 내에 살펴보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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