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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언론인, '개인사생활 보호법위반'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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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언론인, '개인사생활 보호법위반' 무죄 판결
  • 김은영 기자
  • 승인 2012.11.0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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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은행의 그리스 예금주 2천명 명단 보도

[아테네=AP/KNS뉴스통신] 그리스의 모 잡지 발행인이 1일 스위스 HSBC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 2000 여명의 그리스인 명단을 보도, 제소당했던 '개인사생활침해혐의'에서 벗어났다.

그리스 검찰은 28일 스위스 은행 계좌 보유자 명단을 공개한 주간지 핫독 대표 코스타스 박세바니스를 허가 없이 특정인의 실명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그리스 정부가 스위스 은행의 계좌에 예금을 하고 있는 부유층의 탈세혐의 조사를 하지 않자 현재 경제 위기에 고통을 받고 있는 그리스 내에서 격심한 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스 법원은 주간지 핫독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으나, 이번 판결은 그리스 언론 자유의 시험 케이스로 받아들여 지고 있다. 주간지 핫독 대표 박세바니스는 “이번 판결로 언론인들이 제 일을 할 수 있게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은영 기자 april424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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