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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교육급여 ‘현금 대신 바우처’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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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교육급여 ‘현금 대신 바우처’로 제공
  • 방계홍 기자
  • 승인 2023.03.08 18: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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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편안 실시, 올해부터 초·중·고 학생 적용
17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연중 신청도 가능
남구청 로고 / 남구청 제공
남구청 로고 / 남구청 제공

[KNS뉴스통신=방계홍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8일 “올해부터 교육급여 지급 방식이 현금에서 바우처 제공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오는 17일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바우처 수급 대상자들이 교육활동에 지원비를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중으로 신청 접수를 받기로 했다.

남구에 따르면 교육부는 그동안 교육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나타난 병폐를 차단하기 위해 현금 대신 바우처로 지급하는 개편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남구는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관내 교육급여 수급자 학생들에게 초·중·고 학제에 따라 1인당 교육활동 지원비를 차등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지원금을 받는 학생은 기존 수급자 2,156명과 초등학교 입학 등 학적 변동이 있는 학생 700여명 가량인 것으로 전망된다.

초등학생에게는 연간 41만5,000원을, 중학생과 고등학생에게는 각각 58만9,000원과 65만4,000원의 바우처를 제공한다,

올해부터 바우처로 지원되는 만큼 만 14세 이상 학생이나 학부모는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이미 신청해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재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e-voucher.kosaf.go.kr)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올해 초등학교 입학 등으로 서비스를 처음으로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주거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교육비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신청하면 된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복지지원과(☎ 607-3351) 또는 한국장학재단(☎ 1599-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교육급여 지급방식 개편안을 집중 홍보해 교육활동 지원비가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계홍 기자 chunsapan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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