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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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장세홍 기자
  • 승인 2023.02.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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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의성군청 전경. [사진=의성군]

[KNS뉴스통신=장세홍 기자] 의성군은 ‘2023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4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2월 1일부터 28일까지이며, 읍면 방문을 통한 대면신청은 3월 2일부터 4월 28일까지이다.

올해부터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개정에 따라 2017~2019년 직불금을 수령하지 않은 농지도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 포함된다.

또한 농업인의 직불금 신청 누락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불금 신청 전에 지급 가능성을 사전 검증해 해당 농업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법 개정 후 첫 사업시행에 따라 지급대상 농지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또한 법 개정에 따른 농민들이 착오를 겪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장세홍 기자 jsh9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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