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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손제란의원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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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의회 손제란의원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 대표발의
  • 안철이 기자
  • 승인 2023.01.31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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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의회 손제란 의원이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안전사고의 우려와 관련한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밀양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조례에는 이용자 및 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과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손제란 의원은 “평소 시민들의 안위에 대해 고민하면서 실생활 전반을 둘러보니 곳곳에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보게 되었다”면서 “사용빈도가 높아질수록 그에 따른 안전의식을 함양하고 안전운행도 습관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또한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시민의 안전은 물론 안전한 보행환경이나 효율적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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