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안철이 기자]경남 밀양시의회 이현우 의원이 밀양시에서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이 신중하게 체결되어 효율적으로 추진·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밀양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는 업무제휴와 협약의 적용범위와 대상사업, 체결방법 및 의회 사전보고, 사후 관리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현우 의원은 “타 지차체(창원, 부산, 울산, 세종 등)의 경우 조례를 제정하여 업무제휴와 협약 등에 관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기 체결한 협약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후 관리·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밀양시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체결하고 있는 업무제휴 및 협약 등은 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시정발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업무협약 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밀양시의 행정적 또는 재정적인 의무부담으로 직결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의 부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해 조례를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안철이 기자 acl868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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