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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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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농민공익수당 지급
  • 우병희 기자
  • 승인 2023.01.31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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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도내주소유지,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

[KNS뉴스통신=우병희 기자] 익산시가 농민공익수당을 지급한다.

시는 이달부터 오는 4월 28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올해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도내 주소와 농업(어업)경영체를 두고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와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농가다.

단, 농업 외 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과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가는 논밭 형상과 기능을 유지해야 하고, 화학비료와 농약의 적정 사용량을 준수해야 한다.

또한 양봉농가는 양봉업 유지·관리, 양봉산물 안정성 유지, 꿀벌 병해충 방역 등을 이행해야 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후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추석 명절 이전인 9월 중 익산多e로움카드(지역화폐)로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헌율 익산시장은“농촌이 갈수록 고령화되고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농업소득 안정을 위해 다양한 농업정책을 펼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병희 기자 wbh47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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