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20:08 (목)
함양군, 영아수당 부모급여 확대지급 추진
상태바
함양군, 영아수당 부모급여 확대지급 추진
  • 박영철 기자
  • 승인 2023.01.27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함양군은 올해 1월부터 기존 영아수당을 부모급여로 개편하고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를 대상으로 아동연령에 따른 부모급여를 차등 지급한다고 밝혔다.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만 0세와 만 1세는 각각 월 70만원과 월 35만원을 받게 된다.

함양군에서는 지난 1월 25일 만 0세 아동 62명, 만 1세 아동 10명을 대상으로 4,788만원의 부모급여를 첫 지급했다. 

 부모급여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출생신고와 동시에 행복출산 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된다.

온라인은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부모급여로 전환된다.

 부모급여는 출생일을 포함해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 월부터 받을 수 있으며 생후 60일이 지난 후 신청하면 신청 월부터 지급된다.

박영철 기자 ppp9994@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