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코오롱야외음악당 잔디광장 휴식월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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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코오롱야외음악당 잔디광장 휴식월제 시행
  • 김진열 기자
  • 승인 2011.02.15 2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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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월)~5.4(수)까지 잔디광장 출입 제한

문화예술회관 코오롱야외음악당에서는 잔디 발아시기를 맞아 잔디광장(두류공원 내) 휴식월제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금년 5월 4일까지 잔디광장의 출입이 제한된다.

대구 시민의 문화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코오롱야외음악당은 올해에도 시민들에게 더 푸르고 쾌적한 잔디광장을 제공하고자 산책로를 제외한 잔디광장 전면의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잔디는 새싹이 틀 무렵의 관리가 한 해 잔디 농사를 좌우하는 생육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부득이 이런 방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잔디 휴식월제 기간 동안 잔디광장에는 비료주기와 배토작업․제초작업․관수작업 등이 진행된다.

코오롱야외음악당 관계자는 “휴식월제 시행으로 일부 황폐해진 잔디광장을 집중 관리하여 시민들이 더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 휴식 공간으로 다시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 기 간 : ’11. 2. 14 ~ 5. 4(80일간)
- 대 상 : 잔디광장(20,860㎡) 전면(산책로 제외)

 

김진열 기자 kdh759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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