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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근로 중 의족 파손 산재 적용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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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근로 중 의족 파손 산재 적용이 타당”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6.02 16: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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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족 파손은 산재 아니다”라는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의족도 신체 일부”라고 재해석

 의족을 착용한 근로자가 업무 중 의족이 파손되는 재해를 당한 것에 대해서 산재를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이 나왔다.

1995년 교통사고로 우측 다리를 절단한 이후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던 양모씨는 2010년 12월 제설작업중 넘어져 의족이 파손되는 부상을 입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의족 파손은 산재가 아니라며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신체에 탈․부착이 가능한 보조기의 경우 신체 일부로 볼 수 없고, 산재를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에 포함된 ‘의지(義肢)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은 양씨처럼 기존에 장해가 있어서 사용하는 보조기가 아니라 ‘새로운 재해로 발생한 기능상실에 대한 보조기의 지급’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는 양씨가 의족을 착용해 일상활동을 해왔고, 이후 현재의 사업장에 취업까지 한 사실로 보아 양씨의 의족은 신체의 일부로 봐야 하고, 과거 근로복지공단에서 치과보철(틀니)에 대해 ‘비록 물건이라도 인체에 부착되면 신체 일부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요양급여가 가능하다’고 유권해석한 사례가 있는 점을 들어 이번 양씨의 의족 파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물건에 부딪혀서 치과보철이 파손되는 재해를 입은 경우 해당 보철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서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산재보험 요양급여의 범위 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한 바 있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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