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09:15 (수)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대상 민사소송 2차 조정안 불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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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전장연 대상 민사소송 2차 조정안 불수용
  • 김재우 기자
  • 승인 2023.01.26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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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대상 민사소송 관련 법원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신청
- 출입문 개폐 방해 외 열차 운행방해 금지 내용 없고, 1회 500만 원 기준도 모호
- 수용 시 직원 폭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결과도 예상
- “시민 불편 최소화 및 피해 방지, 현장 안전 확보에 최선 다할 것”

[KNS뉴스통신=김재우 기자]

서울교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지난 2년 이상 열차 고의지연 등 불법행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라 함.) 측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한 민사소송과 관련, 1월 25일(월)에 법원 측의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전장연 역시 1월 25일,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했다.

법원의 2차 조정안에서는 1차 조정안에서 문제가 되었던 ‘5분 이내’ 항목이 삭제됐다. 그러나 공사는 첫째, 휠체어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방식 외의 시위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둘째,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확실하고 셋째,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이 모호하다는 점을 들어 조정안 불수용을 결정했다.

1차와 달리 2차 조정안은 휠체어 등을 위치시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하는 시위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기타 고의적인 열차 지연 동반 시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전장연 측은 휠체어에서 내려와 기어가거나, 휠체어 수십 대가 역마다 승하차를 반복하는 등의 비정상적인 방식의 열차 이용으로 열차를 지연시킨 사례가 있다. 공사는 이러한 시위가 고의적인 지연을 발생시킴에도 허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정안을 수용키 어렵다고 밝혔다.

공사는 ‘지연행위 시 500만 원 지급’ 조항에 대해서도 지연행위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부분에 우려를 표명했다. 가령 전장연 측이 시위 중 전동차 3대에 나누어 탑승하며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켰을 경우, 이를 지연행위 3회로 볼 것인지 또는 전체 시위 중 1회로 볼 것인지 분쟁의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 장시간 열차 운행을 방해하고 500만 원만 지급하는 방식으로 악용될 수 있다.

채권⦁채무 부존재 조항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것 역시 또 하나의 문제이다. 시위 중 깨물리는 등 폭행을 당했던 직원 개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해도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음을 서로 확인한다.’라는 조항으로 인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

공사와 전장연 양 측이 모두 이번 2차 조정안에 대해 이의를 신청하면서 조정절차는 종료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관계자는 “장애인·비장애인을 가리지 않고 불법적인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다면 그에 합당한 금액을 배상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며, “소송에 성실히 응해 이와 같은 선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태림 서울교통공사 영업계획처장은 “조정안 거부 및 법적인 조치는 불법 시위이자 시민 불편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적 대응이다.”라며, “시민 불편과 피해 방지를 위해 공사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을 다할 것이고, 더불어 현장 안전・질서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재우 기자 woom0021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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