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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치과충치보험 및 치과비보험 준비한다면 2만원대 치과보험 확인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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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 보험] 치과충치보험 및 치과비보험 준비한다면 2만원대 치과보험 확인해보자
  • 장민경 기자
  • 승인 2023.01.16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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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충치보험 및 치과비보험 준비한다면 2만원대 치과보험 확인해보자

[KNS뉴스통신=장민경 기자] 치과치료로 발생하게 된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보장이 가능하도록 출시되고 있는 상품은 치아보험이다.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라고 하면 실비로도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 상품이 별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실비에서의 치과 비급여 보장 가능 범위는 제한되는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치아 건강을 위해서는 식후의 양치질 등의 개인적 관리도 필요하지만, 이것만으로 완벽하게 방어가 되는 것은 아니기도 하다. 치아 또는 잇몸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으며 발견된 문제에 대해서는 치료받는 것이 좋다.

그런데 치료비가 부담된다고 해서 이것을 방치하거나 피한다면, 나중에 더 크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치과 진료에 들어갈 수 있는 다양한 병원비 대비를 할 수 있는 상품을 비교사이트(http://bohumstay.co.kr/jdental/?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ental)로 알아볼 수 있으며 각각 어떤 내용을 보장하는지 확인해보고 대비할 수 있다. 상품 내용을 확인해 보면, 보존치료와 보철치료라는 용어를 발견하기도 한다. 이것은 치아 상태에 따라서 진행되는 치과 진료를 말하며, 각각에는 급여 및 비급여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다.

보존치료로 포함되는 진료는 크라운, 온레이, 인레이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충치 등 치아에서 생긴 문제가 있을 때, 자연치아의 제거 없이 보존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으로, 다양한 재료들이 이용된다. 크라운치료는 신경치료를 완료한 치아를 전체적으로 인공재료로 덮어 마무리하는 것이다. 왕관처럼 씌운다고 해서 크라운이라 하며, 세라믹이나 금 등의 재료가 사용될 수 있다. 인레이나 온레이는 충치를 제거한 자연치아의 파인 부분에 충전재료를 사용해서 수복하거나 접착하는 방식으로 마감하는 치료를 말한다. 인레이는 치아 윗면, 온레이는 윗면을 포함한 대부분의 치아 손상 시 적용할 수 있다.

보존치료에 이용하게 되는 충전재료는 아말감, 글래스아이오노머, 레진, 강화레진, 세라믹, 금 등으로 다양하게 존재한다.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를 사용한 충치 치료의 경우는 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데, 이들 재료들에 비하면 비급여항목에 해당하는 나머지 재료들이 강도나 심미성, 내구성 면에서 나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항목이라는 것에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줄 수 있어 치아보험에서 해당 치료가 보장 가능하게 설계할 수 있다.

보철치료는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 등의 방법을 말한다. 이들은 모두 자연치아를 보존하지 못함에 따라서 인공치아로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이미 치아를 상실했을 때, 아니면 치아를 발치해야 할 때 활용되는 치료로, 보존치료보다 높은 치료비가 들 수 있기 때문에 치아보험의 한도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상실된 상황에서, 해당 잇몸에 인공적인 치아의

뿌리를 심고 그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해 자연치아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치조골의 이식 등 어려운 수술이 적용되는 경우도 있다.

치아나 잇몸 상태, 연령 등에 따라서는 틀니가 활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본인이 탈부착을 할 수 있게 제작한 의치이며, 잇몸의 본을 떠서 만들어진다.

부분틀니, 전체틀니 등을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 브릿지는 치아를 상실했을 때 그 주변에 남아 있는 자연치아로, 새롭게 넣을 인공치아를 고정하는 방법이다.

다리처럼 연결하는 방식이라고 해서 브릿지라고 불린다.

이렇게 보존치료와 보철치료를 받으면 다양한 병원비를 지출할 수 있고, 이를 보장하는 것이 치아보험이다. 단, 보존치료와 보철치료는 서로 다른 보장한도로 설정돼 있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약관에서 확인해봐야 한다. 그리고 면책기간 또는 감액기간에 관련한 내용도 확인해야 한다. 면책기간으로 지정된 기간에는 치과 진료에 따른 청구를 해도 보장받을 수 없게 되고, 감액기간으로 지정된 시기에는 보험금이 계약보다 낮게 지급된다.

만약에 진단형으로 계약했다면 이 내용 없이 바로 보장 개시가 될 수 있다.

진단형은 가입 심사를 받기 위한 사전 치과 진단을 받아야 하는 유형이기 때문이다. 무진단형은 가입 심사를 받기 위해 치과 진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치아 상태의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이상의 두 기간이 적용될 수 있다. 비교사이트(http://bohumbigyo.kr/jdental/?ins_code=bohumbigyo&calculation_type=1&checktype=dental)에서 보장내용과 범위, 한도 등을 확인하고 설계해 볼 것이 권장된다.

 

장민경 기자 jmk336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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