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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 구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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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 구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조현철 기자
  • 승인 2022.12.28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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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들을 위한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을 구축해 사전 검증을 완료한 예비 입주자는 서류 없는 실시간 청약으로 입주까지 ‘원스톱(ONE-STOP)’ 편리성이 높아지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을)이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했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관리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SH(서울주택도시공사), GH(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개별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각각 ①모집공고, ②청약, ③자격검증을 거쳐 입주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런데 입주를 희망하는 예비자는 분산된 모집공고를 일일이 확인하며 청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이후에는 소득 기준 등 자격 검증에 평균 3~4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되어 원하는 시기에 입주가 곤란하다는 불편함이 중복되어왔다.

또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 역시 사전에 입주 수요 파악이 어려워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공실이 발생하거나 재공고 처리 등에 행정력에 낭비가 초래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재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들이 겪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로 국토교통부가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취지는 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희망자가 대기자 통합 포털을 통해 소득‧자산 등 입주 자격을 미리 검증받도록 하여 대기시간을 대폭 줄이려는 것”이라며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사례처럼 대기자에게 입주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스마트한 정보체계 구축을 통해 상시 청약은 물론 효율적인 입주 대기자 관리도 이뤄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 시일 내에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이 구축돼 공공임대주택 청약과 입주에 ‘ONE-STOP(원스톱)’ 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12월 한 달간 이른바 ‘공공임대주택 3법’을 발의했다. 지난 10월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지적 이후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법적 지위 재정립’, ‘임차인 지원기구 설치’, ‘대기자 통합 대기시스템 구축’ 등 예비입주자, 임차인, 관리인 모두의 권익과 권리 향상을 위한 3가지 개정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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