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권우진 기자] 지난 8월 ‘여의도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김모(30)씨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김씨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 사실 대부분을 인정한다”면서도 "성장 과정에서 겪은 가혹행위와 직장에서 당한 따돌림 때문에 우울증을 앓았던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고 싶다"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또 김씨가 범행 당시 우울증이 심했으며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을 뿐 아니라 범행 전 술을 마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등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정신감정유치를 신청했다.
이날 심리를 위해 법정에 나온 김씨는 “평소 집에서 칼을 갈았던 것은 살인 계획을 갖고 한 행동 아니냐”는 재판장의 물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할 게 필요했다”고 답했다.
김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기일은 내년 1월 24일로 잡혔다.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시행된 제도로 일반 국민이 배심원과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이다. 형사합의부 사건은 피고인 측이 원하면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배심원 평결을 참고해 판결을 내릴 수 있다.
권우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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