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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조 7천억 규모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서 3000억 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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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조 7천억 규모 새해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서 3000억 순감
  • 김관일 기자
  • 승인 2022.12.24 0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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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3일 본회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최장 지각 처리… 법인세 전구간 1%p 인하, 금투세 2년 유예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특례 신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
사진=SBS
사진=SBS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638조 7000억원 규모의 새해 예산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정기한을 넘긴지 22일 만이다.

국회는 23일 오후 10시 본회의를 열고 토론을 진행하다 자정을 넘긴 24일 0시 56분경 재석의원 273명 중 찬성 251명, 반대 4명, 기권 18명으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수정 의결한 2023년도 예산은 정부안 639조원(총지출 기준) 대비 약 4조 2000억원을 감액, 약 3조 9000억원을 증액해 전체적으로는 약 3000억원이 순감액됐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수정된 ‘2022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를 8.8조원 확대하고자 국비 지원 예산 3525억원을 신규 반영 ▲노인 고용 및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형 노인일자리 6.1만개 확대하는 데 992억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단가 인상 예산 66억원 등 증액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예정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비용으로 1000억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2개소 확대 예산 60억원 등 증액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만2세 이하 아동에 대한 보육료 인상분 183억원,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겸직자에 대한 수당 지급 연장 예산 68억원 등 증액 ▲이태원 참사 등 인파사고 재발 방지 및 후속대책을 위해 위치정보 기반 재난문자 발송시스템 구축비 14억원 등 증액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자 총 9.7조원 규모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했다.

정부가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총지출 639조원 중 기금운용계획안은 약 197조 7000억원으로 국회 심의 결과 1조 5000억원을 감액하고 1조 4000억원을 증액해 약 1000억원이 순감액됐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 수정사항으로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전세임대주택 공급 0.7만호 확대하는 데 6630억원, 무주택자 등의 고금리 대출 전환 비용 140억원 등 증액 ▲인파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후 구급차 및 재난의료차량 교체비용 45억원, 심뇌혈관센터 24시간 가동체계 지원 소요 28억원 등 증액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융자 확대 비용 500억원, 수소버스 연료전지구매 지원 예산 210억원 등을 증액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2023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19건이 의결됐다.

의결된 주요 세입부수법으로는 먼저 ‘법인세법’ 개정안은 각 과세표준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구간별로 현행대비 1%p씩 인하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직한 경우 소득세 감면최대한도를 과세기간별 현행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특례를 신설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023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및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최저소득 과세표준 구간(6% 세율)을 ‘,200만원 이하’에서‘1400만원 이하’로 확대했으며 연금계좌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납입한도를 나이 구분 없이 연 최대 900만원(연금저축은 최대 600만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일 경우 과세표준 산정 시 주택의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액은 ‘6억원’에서 ‘9억원’으로 확대해 세부담을 완화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더 높은 세율과 세부담 상한선을 적용하던 규정을 삭제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중견기업의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액 기준을 ‘4000억원 미만’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가업상속공제 금액의 최대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상향했다. 또한,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해 조세포탈 행위로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공제제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에 대해서는 가업·영농상속공제 대신 상속세의 납부유예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상속인의 자율성을 확대했다.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연매출 3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하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게도 확대했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승용자동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300만원까지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국회는 2일 열린 본회의(제400회 임시회 제2차)에서 법률안 총 15건을, 24일 열린 본회의(제400회 임시회 제3차)에서 법률안 4건 등 총 1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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